CB 리픽싱(전환가액 조정) 읽는 법
최종 수정 2026-10-31
리픽싱(refixing)은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전환가액·행사가액을 발행 뒤에 다시 정하는 것입니다. 전환가액이 내려가면 같은 금액의 사채로 더 많은 주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존 주주의 잠재 희석이 커집니다. 조정이 일어나면 회사는 거래소에 "전환가액의조정"(BW는 "행사가액의조정") 공시를 냅니다.
조정이 일어나는 두 가지 이유
| 구분 | 내용 |
|---|---|
| 시가 하락에 따른 조정 | 발행 조건에 정한 주기(예: 3개월마다)에 시가를 다시 계산해, 현재 전환가액보다 낮으면 그 가격으로 내립니다. |
| 희석 사유에 따른 조정 |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주식분할·병합처럼 주식 가치가 바뀌는 일이 생기면 그 효과만큼 전환가액을 조정합니다. |
시가 하락 조정은 발행 조건에 들어 있을 때만 일어나고, 희석 사유 조정은 거의 모든 CB에 들어 있습니다. 주식을 10:1로 병합하는 감자라면 전환가액은 10배로 올라가는데, 이것도 같은 이름의 공시로 나옵니다.
최저 조정가액: 보통 최초 전환가의 70%
상장사의 CB·BW는 시가 하락을 이유로 전환가액을 끝없이 내릴 수 없습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은 최저 한도를 최초 전환가액의 70%로 둡니다. 2024년 12월 1일부터는 70% 아래로 내리려면 CB를 발행할 때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도록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정관 규정만으로도 예외를 둘 수 있었습니다.
희석 사유에 따른 하향 조정도 2024년 12월부터는 실제 희석 효과를 반영한 가격 아래로는 내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른 증권 발행을 핑계로 70% 하한을 우회하는 조건을 넣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반대로 사모 CB에 시가 하락 시 하향 조정 조건이 있다면, 주가가 다시 오를 때 전환가액을 올리는 상향 조정 조건도 함께 넣어야 합니다(최초 전환가액 범위 안에서). 이 규정은 2021년 말 도입되었고, 이후 전환우선주 등으로도 넓어졌습니다.
계산 예시
가상의 숫자입니다. 최초 전환가액 6,000원, 아직 전환되지 않은 사채 잔액 60억원인 CB가 있고, 발행주식은 3,000만주입니다.
| 시점 | 전환가액 | 전환 가능 주식 | 기존 주식 대비 |
|---|---|---|---|
| 발행 당시 | 6,000원 | 100만주 | 3.3% |
| 1차 조정 | 4,800원 | 125만주 | 4.2% |
| 2차 조정(하한 도달) | 4,200원(70%) | 약 142.9만주 | 4.8% |
주가가 4,200원 아래로 더 내려가도, 주총 특별결의가 없었다면 전환가액은 4,200원에서 멈춥니다. CB 희석률 계산기에 잔액과 조정 후 전환가액을 넣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정 기준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시가 하락 조정에 쓰는 "시가"의 계산 방법은 각 CB의 발행 조건에 적혀 있습니다. 많은 CB가 조정일 전날을 기준으로 최근 1개월, 1주일, 최근일의 거래량 가중평균 주가를 구한 뒤 이를 조합해 산정 가격을 정하는 방식을 씁니다. 이렇게 구한 가격이 현재 전환가액보다 낮을 때만 내리고, 최저 조정가액 아래로는 내리지 않습니다. 조정 주기(예: 매 3개월)와 첫 조정일도 발행결정 공시의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정해진 날짜에 자동으로 일어나므로, 주가가 조정일 무렵 낮게 머물러 있으면 전환가액이 함께 내려갑니다. 이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 뒤에는 회차별 조정 공시가 여러 건 한꺼번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에 따른 흐름 예시
| 시점 | 일어나는 일 |
|---|---|
| 발행 | 전환사채권발행결정 공시, 최초 전환가액과 최저 조정가액 확정 |
| 3개월 뒤 | 주가 하락 → 전환가액의조정 공시(하향) |
| 6개월 뒤 | 추가 하락 → 하한까지 조정 |
| 1년 뒤 | 전환청구기간 시작(사모 CB) → 전환청구권행사, 추가상장 공시 |
| 그 뒤 | 주가 회복 시 상향 조정 조건이 있으면 전환가액의조정 공시(상향) |
시장에서는 전환청구기간이 시작되는 시점에 전환 가능한 주식이 한꺼번에 나올 수 있는 물량으로 보고 주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흔히 "오버행"이라고 부릅니다.
"전환가액의조정" 공시 읽는 법
- 회차: 몇 회차 사채인지. 회차가 여러 개면 각각 따로 공시됩니다.
- 조정 전·후 전환가액과 조정 사유(시가하락, 유상증자 등)
- 조정가액 적용일: 새 가격이 효력을 갖는 날
- 미전환사채 잔액: 이미 전환된 부분은 빠진 금액
- 조정 전·후 전환가능주식수와 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 최저 조정가액: 앞으로 얼마까지 더 내려갈 수 있는지
조정 후 전환가액이 현재 주가보다 낮으면 사채권자는 전환해서 시장에 팔 유인이 생깁니다. 그래서 조정 공시 뒤에 "전환청구권행사"와 추가상장 공시가 이어지는지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흔한 실수
- 한 회차만 보고 전체 희석을 판단하는 것. 미상환 회차를 모두 더해야 합니다.
- 권면총액으로 계산하는 것. 이미 전환·상환된 부분을 뺀 잔액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BW의 행사가액 조정을 놓치는 것. 이름만 다를 뿐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행사가 5,000원에서 4,000원으로 내려간 BW 50억원어치는 신주가 100만주에서 125만주로 늘어납니다. 행사 대금(125만주 × 4,000원 = 50억원)은 같지만 더 많은 주식이 더 낮은 가격에 발행되는 셈입니다.
- 주식병합에 따른 상향 조정을 리픽싱 완화로 오해하는 것. 이 경우 주식 수도 함께 줄어 희석률은 그대로입니다.
정정 공시
조정 공시는 계산 착오나 적용일 변경으로 정정되기도 합니다. 정정 공시에는 정정 전·후의 전환가액과 주식 수가 나란히 적히므로 최종 숫자를 확인하세요. 발행 조건 자체가 금융감독원 심사에서 바뀌면 원래의 발행결정 공시가 정정됩니다. CB의 기본 구조는 CB·BW·EB 안내에, 관련 공시는 희석 공시 목록에 있고, 희석률이 큰 공시를 기간별로 모아 보려면 순위 페이지를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