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취득·처분·소각 공시 읽는 법
최종 수정 2026-10-31
자사주(자기주식)는 회사가 자기 회사 주식을 사들여 가진 것입니다. 상장사는 배당가능이익 한도 안에서 장내 매수, 공개매수, 신탁계약 등의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살 수 있습니다. 자사주를 사면 시장에서 유통되는 주식이 줄고, 소각하면 발행주식 자체가 줄어듭니다. 2026년에는 상법 개정으로 자사주 제도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공시의 종류
| 공시 | 뜻 |
|---|---|
| 자기주식취득결정 | 회사가 직접 장내에서 사겠다는 이사회 결정 |
| 자기주식취득결과보고서 | 직접 취득 기간이 끝난 뒤 실제로 산 수량과 금액 |
| 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체결결정 | 증권사 등에 돈을 맡겨 사게 하는 계약(신탁계약 안내) |
| 자기주식처분결정 | 가진 자사주를 팔거나 나눠 주는 결정 |
| 주식소각결정 | 자사주를 없애 발행주식 수를 줄이는 결정 |
직접 취득 공시에서 볼 항목
- 취득예정주식수와 취득예정금액: 이사회 결의일 전 종가로 계산한 금액이 적힙니다.
- 취득예상기간: 결의 공시 다음 날부터 3개월 안에서 정합니다.
- 취득목적: 주가 안정, 주주가치 제고, 소각, 임직원 보상 등. 소각 목적인지가 중요합니다.
- 취득방법과 위탁 증권사
- 취득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이미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직접 취득은 2024년 말 개정으로 "취득예정금액"을 다 쓰면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기간 안에 다 사지 못했으면 기간이 끝나고 1개월이 지나야 새로운 취득 결의를 할 수 있습니다.
공개매수 방식
장내 매수 대신 공개매수로 자사주를 사기도 합니다. 정해진 기간에 정해진 가격으로 주주들에게서 주식을 사겠다고 알리는 방식이며, 이때는 "공개매수신고서"가 함께 나옵니다. 공개매수 가격은 보통 시가보다 높게 정해지고, 응모한 주식이 목표 수량보다 많으면 비율대로 나눠 삽니다. 응모 결과는 "공개매수결과보고서"로 확인합니다.
배당가능이익 한도
자사주를 사는 데 쓰는 돈은 주주에게 회사 재산을 돌려주는 것과 같아서, 상법은 배당할 수 있는 이익의 범위 안에서만 취득을 허용합니다. 취득 공시의 "취득 가능 한도" 관련 항목이나 본문 설명에 직전 사업연도 기준 배당가능이익이 적히므로, 계획한 금액이 한도에 비해 얼마나 큰지 볼 수 있습니다. 결손이 쌓인 회사는 원칙적으로 이 방식의 취득을 할 수 없습니다.
결과보고서 읽는 법
직접 취득 기간이 끝나면 "자기주식취득결과보고서"가 나옵니다. 여기에는 날짜별 매수 수량과 단가, 총 취득 금액, 취득 후 자기주식 보유 수량이 적힙니다. 가상의 예로 결의 때 100만주(200억원)를 계획했는데 기간 중 주가가 올라 85만주를 200억원에 샀다면, 금액 기준으로 완료된 것이므로 정상적인 결과입니다. 반대로 주가가 내렸는데도 수량을 다 채우지 못했다면 본문에 사유가 적혔는지 확인하세요.
취득과 소각은 다릅니다
가상의 예로, 발행주식 5,000만주, 주가 20,000원인 회사가 200억원어치 자사주를 산다고 하겠습니다. 200억 ÷ 20,000 = 100만주, 발행주식의 2%입니다.
| 처리 | 발행주식 | 순이익 1,000억원일 때 주당순이익 |
|---|---|---|
| 취득만 하고 보유 | 5,000만주(자사주 100만주 포함) | 유통주식 기준 약 2,041원 |
| 소각 | 4,900만주 | 약 2,041원 |
| 취득 전 | 5,000만주 | 2,000원 |
숫자는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보유한 자사주는 나중에 다시 팔거나 임직원에게 주거나 다른 거래에 쓸 수 있어 언젠가 시장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소각한 주식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시장은 "취득" 공시보다 "소각" 공시를 더 확실한 주주 환원으로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상법 개정: 1년 안에 소각이 원칙
2026년 2월 국회를 통과해 3월부터 시행된 개정 상법은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소각하도록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 등 법이 정한 사유로 계속 가지고 있거나 처분하려면 이사회가 보유·처분계획을 만들어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하고, 매년 정기주총에서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같은 포괄적인 경영상 목적을 예외로 쓰려면 정관에 미리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 개정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자사주도 대상입니다. 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난 뒤 1년 안에 소각하거나 주총 승인을 받은 계획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 자기주식에는 의결권, 배당, 신주인수권 같은 주주권이 없다는 점이 법에 명시되었고, 자기주식으로 교환·상환하는 사채(EB 등) 발행과 합병·분할 때 자기주식에 신주를 배정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 이를 어기면 관련 이사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시행 초기라 세부 기준을 정하는 하위 규정이 순차적으로 정비되고 있으므로, 개별 회사의 보유·처분계획은 주총 소집공고와 사업보고서에서 확인하세요.
처분 공시에서 볼 항목
2024년 12월 31일부터 자사주를 처분할 때는 처분 목적, 처분 상대방과 선정 사유, 예상되는 주식가치 희석 효과를 공시해야 합니다. 또 발행주식의 5% 이상을 자사주로 가진 회사는 보유 현황, 보유 목적, 향후 처리 계획을 이사회 승인을 거쳐 사업보고서에 적어야 합니다. 처분은 원칙적으로 모든 주주에게 지분 비율대로 같은 조건으로 해야 하고, 임직원 보상 같은 예외 사유에 해당할 때에만 특정인에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과 정정 공시
- 취득 결정 금액은 계획입니다. 실제 금액은 결과보고서에서 확인하세요.
- 소각 결정 뒤에도 실제 소각일(소각 예정일)과 발행주식총수 변경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이익소각은 자본금이 줄지 않아 "자본금 = 발행주식 × 액면가" 관계가 맞지 않게 됩니다. 오류가 아닙니다.
정정 공시는 취득 예정 수량, 위탁 증권사, 소각 예정일 변경 등에서 나옵니다. 이 사이트의 자사주 공시 목록은 취득·처분 예정 금액 순으로 정렬하며, 소각 결정은 따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