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공시 읽는 법
최종 수정 2026-10-31
조회공시는 한국거래소가 상장사에 "이런 풍문이나 보도가 사실인지", 또는 "주가가 크게 움직였는데 공시할 중요한 정보가 있는지"를 묻고, 회사가 답하는 제도입니다. 거래소가 묻는 공시는 "조회공시요구", 회사의 답은 "조회공시요구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올라옵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시장조치 목록에 모입니다.
두 가지 조회공시
| 구분 | 계기 | 회사가 답하는 내용 |
|---|---|---|
| 풍문·보도 조회공시 | 언론 보도나 시장의 풍문(인수합병설, 대규모 계약설 등) | 보도 내용이 사실인지, 검토 중인지, 사실이 아닌지 |
| 현저한 시황변동 조회공시 | 뚜렷한 이유 없이 주가나 거래량이 크게 움직인 경우 | 공시해야 할 중요한 정보가 있는지 |
풍문·보도 조회공시는 내용이 투자 판단에 중요하다고 보면 답변이 나올 때까지 매매거래를 정지하기도 합니다. 시황변동 조회공시는 보통 거래를 멈추지 않고 답을 받습니다.
답변 기한
답변 기한은 거래소 공시규정이 정합니다. 요구를 받은 시각과 조회 유형에 따라 당일 또는 다음 날까지처럼 매우 짧게 정해져 있어, 대개 하루 안팎에 답변이 나옵니다. 기한 안에 답하지 않으면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 사유가 됩니다. 정확한 시한은 조회공시요구 공시 본문의 "답변 기한" 또는 "공시 시한" 칸에 적혀 있습니다.
답변의 세 유형
- 사실(확정): 보도 내용이 맞고 결정까지 되었다면, 답변과 함께 해당 결정 공시(예: 공급계약, 타법인 주식 취득)를 냅니다.
- 부인: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답합니다. 시황변동 조회에는 "공시규정상 공시할 중요한 정보가 없다"는 식으로 답합니다.
- 미확정: "검토 중이나 확정된 바 없다"처럼 진행 중이라고 답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1개월 안에 재공시해야 하고, 그때도 결정이 안 되었으면 다시 미확정으로 공시하며 다음 재공시 날짜를 적습니다.
미확정 답변의 흐름 예시
가상의 예입니다. 어느 날 오전 "A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주가가 상한가 가까이 오릅니다.
| 시점 | 공시 |
|---|---|
| 1일 | 거래소 조회공시요구(풍문·보도), 매매거래정지 |
| 1일 오후 | A사 답변: "인수를 검토 중이나 확정된 바 없음", 거래 재개 |
| 1개월 뒤 | 재공시: "협상 진행 중, 확정 시 즉시 공시" |
| 2개월 뒤 | 재공시: 인수 결정(타법인 주식 취득 결정 공시) 또는 "검토 중단" |
검토가 길어져 1개월 안에 결론을 내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회사는 미확정 공시를 하면서 재공시 날짜를 따로 적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문에 적힌 "재공시 예정일"이 다음 확인 시점입니다. 풍문·보도 조회로 거래가 정지되었다면 보통 답변 공시가 나온 뒤 일정 시간이 지나 거래가 재개되며, 재개 시각은 거래소의 매매거래정지 해제 공시에 적힙니다.
미확정 답변은 사실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검토만 하다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미확정 답변 뒤에 주가가 크게 움직였다가, 몇 달 뒤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는 재공시로 다시 반대로 움직이는 일도 있습니다. 재공시 예정일을 메모해 두고 결과를 확인하세요.
답변 문구 읽는 법
답변은 비슷한 문구로 쓰이지만 작은 차이가 의미를 바꿉니다.
| 문구 예 | 읽는 법 |
|---|---|
| "보도된 내용은 사실이 아님" | 부인. 뒤에 결정이 나오면 공시번복이 될 수 있어 회사는 신중하게 씁니다 |
| "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음" | 미확정. 검토 자체는 인정한 것입니다 |
| "협의는 있었으나 현재 진행 중인 사항 없음" | 과거 논의는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뜻으로, 사실상 부인에 가깝습니다 |
| "공시규정상 공시할 중요한 정보 없음" | 시황변동 조회에 대한 일반적인 답 |
| "관련 사항 확정 시 또는 1개월 이내 재공시" | 미확정 답변의 표준 문구 |
시황변동 조회에 답하면서 진행 중인 유상증자, 최대주주 지분 매각 협상 같은 사항을 함께 밝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정보 없음" 한 줄로 끝나는지, 진행 중인 사항이 덧붙는지 본문을 끝까지 읽어 보세요.
불성실공시와의 관계
조회공시는 불성실공시와 자주 연결됩니다.
- 공시불이행: 기한 안에 답하지 않은 경우
- 공시번복: 부인한 내용을 일정 기간 안에 뒤집어 결정하거나, 결정한 내용을 철회한 경우
- 공시변경: 이미 공시한 내용을 크게 바꾼 경우
거래소는 이런 경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내고,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와 벌점을 정합니다. 벌점이 일정 수준(유가증권시장 10점, 코스닥시장 8점)을 넘으면 하루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되고, 코스닥은 최근 1년 누계 벌점이 15점 이상이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장경보와의 차이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 종목 지정은 주가 흐름 자체에 대한 경고이고, 회사에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회공시는 회사가 정보를 내놓게 하는 절차라는 점이 다릅니다. 두 조치가 같은 시기에 함께 나오기도 합니다. 시황변동 조회공시를 받은 날의 가격 범위는 가격제한폭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정과 주의할 점
조회공시 답변은 정정보다 재공시로 내용이 업데이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회사의 재공시를 시간 순서로 이어서 읽어야 흐름이 보입니다. "중요한 정보 없음"이라는 답이 주가 움직임의 이유가 없다는 뜻은 아니며, 회사가 아는 범위에서 공시할 사항이 없다는 뜻일 뿐입니다. 조회공시가 자주 나오는 종목은 그만큼 주가가 크게 흔들렸다는 뜻이므로, 답변 내용과 함께 그 무렵 나온 다른 공시도 같이 살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