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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가·하한가 계산기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주식은 하루에 기준가 대비 위아래 30%까지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기준가로 오늘의 상한가와 하한가, 연속으로 상한가·하한가를 기록할 때의 가격을 계산합니다.

계산 방법 (2026-10-31)

먼저 기준가의 30%를 기준가의 호가 단위 미만을 버려 가격 제한폭을 구합니다. 상한가는 기준가에 제한폭을 더한 뒤 그 가격대의 호가 단위 미만을 버린 값이고, 하한가는 기준가에서 제한폭을 뺀 뒤 그 가격대의 호가 단위에 맞춰 올린 값입니다. 다음 날의 기준가는 보통 그날 종가이므로, 연속 상한가 가격은 이 계산을 하루씩 이어서 구합니다.

주가 구간호가 단위
2,000원 미만1원
2,000원 ~ 5,000원 미만5원
5,000원 ~ 2만원 미만10원
2만원 ~ 5만원 미만50원
5만원 ~ 20만원 미만100원
20만원 ~ 50만원 미만500원
50만원 이상1,000원

2023년 1월 25일부터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의 호가 단위가 같아졌습니다.

예시

기준가가 12,340원이면 30%는 3,702원이고, 기준가의 호가 단위 10원 미만을 버려 제한폭은 3,700원입니다. 상한가는 16,040원, 하한가는 8,640원입니다. 다음 날도 상한가라면 16,040원의 30%인 4,812원을 4,810원으로 정리해 상한가는 20,850원이 됩니다. 이 가격대의 호가 단위는 50원이고 20,850원은 50원 단위에 맞으므로 그대로입니다.

유의할 점

  • 신규 상장 첫날, 정리매매 종목, 권리락·배당락일처럼 기준가가 따로 정해지는 날은 전일 종가가 기준가가 아닙니다. 권리락일 기준가는 권리락 기준가 계산기로 구할 수 있습니다.
  • 신규 상장 첫날은 공모가의 60~400% 범위에서 거래되고, 정리매매 기간에는 가격 제한폭이 없습니다.
  • ETF·ETN과 코넥스 종목은 호가 단위나 가격 제한폭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주가가 짧은 시간에 크게 움직이면 변동성완화장치(VI)가 발동해 2분 동안 단일가 매매로 바뀝니다. 상한가에 닿기 전에 거래가 잠시 멈출 수 있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