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공시 읽는 법
최종 수정 2026-10-31
유상증자는 회사가 새 주식을 발행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일입니다. 회사로 현금이 들어오지만 주식 수가 늘어나므로, 기존 주주의 지분율과 주당 가치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DART에는 먼저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가 올라오고, 공모 방식이면 뒤이어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가 나옵니다.
배정 방식 네 가지
공시의 "증자방식" 칸에 누구에게 새 주식을 주는지가 적힙니다. 방식에 따라 발행가를 정하는 규칙과 기존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 방식 | 신주를 받는 사람 | 발행가 할인 |
|---|---|---|
| 주주배정 | 기존 주주가 보유 비율대로 | 규정상 할인율 제한이 없어 회사가 정합니다 |
|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 기존 주주에게 먼저 배정하고, 청약하지 않은 물량(실권주)을 일반 투자자에게 | 주주배정과 같은 방식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 제3자배정 | 회사가 정한 특정인(투자자, 최대주주, 거래처 등) | 기준주가에서 10% 이내 |
| 일반공모 |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 | 기준주가에서 30% 이내 |
제3자배정은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는 방식이라 상법상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 같은 경영상 목적이 필요합니다. 주주배정은 지분율대로 받을 권리가 있어, 청약만 하면 지분율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먼저 볼 항목
- 신주의 종류와 수 /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두 숫자로 희석률을 계산합니다.
-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운영자금, 채무상환자금,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등으로 나뉘어 금액이 적힙니다. 기존 빚을 갚는 데 쓰는 비중이 큰지 확인하세요.
- 신주 발행가액: 처음에는 "예정" 가격이고, 청약 전에 확정됩니다.
- 기준주가와 할인율: 발행가가 어떻게 계산됐는지 보여줍니다.
- 일정: 신주배정기준일, 청약일, 납입일, 신주 상장 예정일.
-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 경위, 배정 주식 수, 일정 기간 팔지 못하게 맡겨 두는지(보호예수) 여부.
희석률 계산 예시
아래 숫자는 설명을 위해 만든 가상의 예입니다. 발행주식이 1,000만주인 회사가 주주배정으로 300만주를 새로 발행하고, 기준주가 10,000원에 할인율 25%를 적용해 발행가를 7,500원으로 정했다고 하겠습니다.
| 항목 | 값 |
|---|---|
| 희석률(신주 ÷ 기존 주식) | 300만 ÷ 1,000만 = 30% |
| 증자 후 신주 비중 | 300만 ÷ 1,300만 ≈ 23.1% |
| 조달 금액 | 300만주 × 7,500원 = 225억원 |
| 이론상 권리락 기준가 | (10,000원 × 1,000만 + 7,500원 × 300만) ÷ 1,300만 ≈ 9,423원 |
청약하지 않은 주주는 지분율이 약 23% 줄어듭니다. 이 사이트의 희석 공시 목록은 이 "신주 ÷ 기존 주식" 비율이 큰 순서로 정렬합니다. 실제 공시의 예정발행가는 권리락을 감안한 산식을 써서 단순히 "기준주가 × (1 − 할인율)"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신주배정기준일, 권리락, 신주인수권증서
주주배정에서는 신주배정기준일에 주주명부에 있는 사람이 신주를 받을 권리를 얻습니다. 주식은 매매 후 2영업일째에 결제되므로, 기준일 직전 거래일에 산 사람부터 권리가 없습니다. 이날을 권리락일이라 하고, 거래소는 신주 가치만큼 낮춘 기준가로 거래를 시작합니다. 직접 계산해 보려면 권리락 기준가 계산기를 쓰면 됩니다.
상장사가 주주배정을 하면 신주를 받을 권리를 담은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고, 보통 며칠 동안 증권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게 합니다. 청약하지 않을 주주는 이 증서를 팔아 희석의 일부를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증서를 팔지도, 청약하지도 않으면 권리는 그대로 사라집니다.
주주가 고를 수 있는 세 가지
위 예에서 1,000주를 가진 주주는 신주 300주를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이 주주가 할 수 있는 일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 선택 | 결과 |
|---|---|
| 청약 | 7,500원 × 300주 = 225만원을 내고 1,300주가 됩니다. 지분율은 그대로입니다. |
| 신주인수권증서 매도 | 권리를 시장에 팔아 대금을 받습니다. 주식은 1,000주로 남고 지분율은 낮아집니다. |
| 아무것도 하지 않음 | 권리가 사라집니다. 권리락으로 주가가 낮아진 만큼의 손실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
증서 가격은 대략 "권리락 후 주가 − 발행가"를 따라 움직이지만 수급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회사에 따라 배정받은 수량보다 더 청약하는 초과청약을 허용하기도 하며, 이 경우 실권주가 생겼을 때 추가로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증서 거래 기간과 청약일은 짧게 지나가므로 증권사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일반적인 일정
- 이사회 결의 → 주요사항보고서 공시
- (공모라면) 증권신고서 제출, 효력 발생
- 1차 발행가 산정 → 권리락 → 신주배정기준일
-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거래
- 확정 발행가 공시 → 구주주 청약 → 실권주 일반공모 청약
- 납입 → 신주 상장
주주배정 방식에서는 기준일 전과 청약일 전에 두 번 가격을 계산해 낮은 쪽을 쓰는 관행이 있어, 그사이 주가가 내리면 확정 발행가도 내려갑니다.
정정 공시와 주의할 점
유상증자 공시는 정정이 매우 흔합니다. 예정 발행가가 확정 발행가로 바뀔 때, 증권신고서 심사 과정에서 일정이 미뤄질 때, 제3자배정 대상자나 납입일이 바뀔 때 정정 공시가 나옵니다. 제3자배정에서 납입일이 여러 번 연기되다가 철회되는 경우도 있는데, 철회는 공시번복으로 불성실공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정정 공시는 제목 앞에 "[기재정정]"이 붙고, 본문 앞부분에 정정 전·후 내용을 표로 보여줍니다.
제3자배정으로 새 주주가 5% 이상을 갖게 되면 대량보유 보고가 이어집니다. 주식 대신 사채로 돈을 빌리고 나중에 주식으로 바꾸는 방식은 CB·BW·EB 안내를, 돈을 받지 않고 주식만 늘리는 방식은 무상증자 안내를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