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BW·EB 차이와 읽는 법
최종 수정 2026-10-31
CB, BW, EB는 모두 회사가 돈을 빌리면서 발행하는 사채(채권)인데, 나중에 주식으로 바꾸거나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가 붙어 있습니다. 주식이 바로 늘지는 않지만 권리가 행사되면 주식이 늘어날 수 있어 "잠재적 희석"으로 봅니다. DART에는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 "(교환사채권발행결정)"으로 올라옵니다.
세 가지의 차이
| 종류 | 붙어 있는 권리 | 권리를 쓰면 |
|---|---|---|
| 전환사채(CB) | 사채를 회사의 새 주식으로 바꿀 권리 | 사채가 사라지고 신주가 생김(빚이 자본으로 바뀜) |
| 신주인수권부사채(BW) | 정해진 가격에 신주를 살 권리 | 사채는 남고, 별도로 돈을 내고 신주를 받음 |
| 교환사채(EB) | 사채를 회사가 가진 다른 주식으로 바꿀 권리 | 회사가 보유한 주식이 넘어감(신주 발행 없음) |
BW는 사채와 신주인수권을 따로 떼어 팔 수 있는 분리형과 함께 붙어 있는 비분리형이 있습니다. 분리형은 대주주가 신주인수권만 싸게 사들여 지분을 늘리는 데 쓰인다는 지적이 있어, 현재는 공모로 발행할 때에만 분리형이 허용되고 사모 분리형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EB는 회사가 보유한 다른 상장사 주식을 교환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자기주식을 교환 대상으로 한 EB도 흔했지만, 2026년 3월 시행된 개정 상법은 자기주식으로 교환하거나 상환하는 사채의 발행을 금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사주 안내를 보세요.
먼저 볼 항목
- 사채의 권면총액: 발행 금액
- 자금조달의 목적: 운영자금, 채무상환, 타법인 증권 취득 등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0%대 이자가 흔한데, 그만큼 주식 전환 권리의 가치가 이자를 대신한다는 뜻입니다.
- 사채발행방법: 공모인지 사모인지
- 전환가액(행사가액, 교환가액)과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수
- 주식총수 대비 비율(%): 공시에 직접 적히는 희석 지표
- 전환청구기간: 언제부터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지. 사모 CB·BW는 발행 후 1년이 지나야 권리를 쓸 수 있습니다.
- 전환가액 조정 조건: 시가 하락 시 조정 여부와 최저 조정가액
-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과 매도청구권(콜옵션)
- 발행 대상자: 사모라면 누가 샀는지, 회사·최대주주와 관계가 있는지
희석률 계산 예시
가상의 숫자로 보겠습니다. 발행주식 2,000만주인 회사가 사모 CB 100억원을 전환가액 5,000원에 발행합니다.
| 경우 | 전환 가능 주식 | 기존 주식 대비 |
|---|---|---|
| 발행 당시(5,000원) | 100억 ÷ 5,000 = 200만주 | 10.0% |
| 최저 조정가액까지 하향(3,500원) | 100억 ÷ 3,500 ≈ 285.7만주 | 약 14.3% |
전환가액이 내려가면 같은 사채로 더 많은 주식이 생깁니다. 그래서 발행 당시의 비율만 보지 말고, 최저 조정가액 기준 최대 희석률도 함께 계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CB 희석률 계산기에 권면총액, 전환가액, 발행주식수를 넣으면 바로 볼 수 있습니다.
BW와 EB는 계산이 조금 다릅니다
BW는 권리를 쓸 때 투자자가 행사가액만큼 돈을 따로 냅니다. 가상의 예로 BW 50억원, 행사가액 5,000원이면 신주 100만주가 생길 수 있고, 행사 시 회사로 50억원이 추가로 들어옵니다. 사채 50억원은 만기까지 그대로 남아 갚아야 합니다(사채로 대금을 대신 내는 대용납입을 허용하는 조건도 있습니다). CB는 사채가 주식으로 바뀌면서 빚이 사라지는 대신 새 돈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EB는 회사가 새 주식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발행회사 주주의 지분은 희석되지 않습니다. 대신 교환 대상 주식이 다른 상장사 주식이라면 그 회사 시장에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EB 공시에서는 "교환대상 주식의 발행회사"와 "교환비율"을 먼저 보세요. 교환 대상이 자회사나 계열사 주식이면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회계와 이자 부담
CB와 BW는 전환·행사 전까지 회사 장부에 부채로 남고, 표면이자가 0%여도 만기 보장수익률이 있으면 만기나 풋옵션 때 원금보다 더 많이 갚아야 합니다. 공시의 "만기이자율"이 2%라면 만기까지 연 2% 복리 수준의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가가 전환가액을 넘으면 투자자는 전환을, 아래면 상환을 고르는 경향이 있어, 회사는 주가가 낮을 때 상환 부담과 낮은 전환가액이라는 두 가지 압력을 함께 받습니다.
풋옵션과 콜옵션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은 사채를 산 투자자가 만기 전에 원금(과 정해진 이자)을 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주가가 전환가액보다 낮게 머물면 투자자는 전환 대신 풋옵션을 쓰는 경우가 많고, 회사는 예상보다 일찍 현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풋옵션 행사가 가능한 첫 날짜와 금액을 확인하세요.
매도청구권(콜옵션)은 회사나 회사가 지정한 사람이 투자자에게서 사채 일부를 사 올 수 있는 권리입니다. 최대주주가 콜옵션으로 사채를 사서 전환하면 지분을 늘릴 수 있어, 최대주주가 콜옵션으로 늘릴 수 있는 지분에는 발행 당시 지분율을 기준으로 한 한도가 있습니다. 2024년 12월부터는 콜옵션 행사자를 지정하거나 제3자에게 넘길 때, 그리고 회사가 만기 전에 사채를 사들일 때에도 주요사항보고서로 공시해야 합니다.
뒤따르는 공시
- 전환청구권행사 / 신주인수권행사: 실제로 주식이 생긴 시점. 추가상장 공시가 이어집니다.
- 전환가액의조정: 시가 하락이나 증자 등으로 가격이 바뀐 경우(리픽싱 안내)
- 만기전사채취득: 회사가 사채를 사들인 경우. 소각할지 다시 팔지가 적힙니다.
정정 공시는 납입일 연기, 발행 대상자 변경, 권면총액 축소 등에서 자주 나옵니다. 사모 CB의 납입일이 여러 번 미뤄지다 철회되면 불성실공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회차가 여러 개인 회사는 회차별 미상환 잔액을 모두 더해야 전체 잠재 희석을 알 수 있습니다. 관련 공시는 희석 공시 목록에서 모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