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제한폭과 호가가격단위

최종 수정 2026-10-31

국내 주식은 하루에 오르내릴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고, 주문 가격도 아무 숫자나 쓸 수 없습니다. 하루 범위를 가격제한폭, 주문 가격의 최소 간격을 호가가격단위(호가단위, 틱)라고 합니다. 두 규칙을 알면 상한가·하한가를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가격제한폭 ±30%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모두 그날의 기준가격에서 위아래 30%까지만 거래됩니다. 기준가격은 보통 전일 종가입니다. 다만 배당락·권리락·주식병합이 있었던 날에는 거래소가 조정한 가격이 기준가격이 됩니다. 상한가는 기준가격에 30%를 더한 값을 그 가격대의 호가단위에 맞춰 내림하고, 하한가는 30%를 뺀 값을 호가단위에 맞춰 올림하는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실제 상승률·하락률은 30%보다 조금 작을 수 있습니다.

호가가격단위(2023년 1월 25일 이후)

2023년 1월 25일부터 유가증권시장·코스닥·코넥스의 호가단위가 하나로 통일됐습니다.

주가호가단위
2,000원 미만1원
2,000원 이상 ~ 5,000원 미만5원
5,000원 이상 ~ 20,000원 미만10원
20,000원 이상 ~ 50,000원 미만50원
50,000원 이상 ~ 200,000원 미만100원
200,000원 이상 ~ 500,000원 미만500원
500,000원 이상1,000원

개편 전에는 시장별로 구간이 달랐고 1만~2만원 구간이 50원, 10만~20만원 구간이 500원이었습니다. 지금은 같은 구간이 각각 10원, 100원으로 촘촘해졌습니다.

계산 예시

예 1: 기준가격 10,000원. 30%는 3,000원이라 상한가 13,000원, 하한가 7,000원입니다. 두 가격 모두 호가단위(10원)에 맞으므로 그대로입니다.

예 2: 기준가격 15,550원. 15,550 × 1.3 = 20,215원입니다. 20,000원 이상 구간의 호가단위는 50원이므로 내림하면 상한가는 20,200원입니다. 실제 상승률은 약 29.9%입니다. 하한가는 15,550 × 0.7 = 10,885원이고 10원 단위로 올림하면 10,890원입니다.

예 3: 기준가격 1,234원. 1,234 × 1.3 = 1,604.2원이므로 상한가는 1,604원, 1,234 × 0.7 = 863.8원이므로 하한가는 864원입니다.

직접 계산하기 번거로우면 상한가·하한가 계산기에 기준가격만 넣으면 됩니다.

호가단위가 거래 비용에 주는 영향

호가단위는 사고팔 수 있는 가격 사이의 최소 간격이라, 매수 호가와 매도 호가가 붙어 있어도 적어도 한 틱만큼의 차이가 납니다. 이 차이가 주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구간 경계에서 크게 달라집니다.

  • 주가 4,995원: 호가단위 5원, 한 틱은 약 0.10%
  • 주가 5,000원: 호가단위 10원, 한 틱은 0.20%
  • 주가 19,990원: 호가단위 10원, 한 틱은 약 0.05%
  • 주가 20,000원: 호가단위 50원, 한 틱은 0.25%

구간 경계를 막 넘은 가격대에서는 한 틱의 비율이 갑자기 커집니다. 자주 사고파는 투자자에게는 이 차이가 수수료처럼 쌓이고, 지정가 주문을 낼 때 원하는 가격이 호가단위에 맞지 않으면 주문이 접수되지 않습니다. 2023년 개편이 1만~2만원, 10만~20만원 구간의 단위를 줄인 것도 이 비율을 낮추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가격제한폭이 30%가 된 배경

가격제한폭은 한때 ±15%였고, 2015년 6월에 ±30%로 넓어졌습니다. 폭이 좁으면 하루 변동은 작아지지만, 정보가 가격에 반영되는 데 며칠씩 걸리고 상한가·하한가가 여러 날 이어지는 일이 잦아집니다. 폭을 넓히는 대신 개별 종목의 순간 급변은 VI로, 시장 전체의 급락은 서킷브레이커로 관리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신규상장 첫날

2023년 6월 26일부터 새로 상장하는 종목은 첫날 공모가의 60%~400% 범위에서 거래됩니다. 공모가 10,000원이면 첫날 6,000원부터 40,000원까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시초가를 먼저 정한 뒤 ±30%를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어서, 첫날 변동 폭이 훨씬 넓습니다. 둘째 날부터는 첫날 종가를 기준가격으로 다시 ±30%가 적용됩니다.

예외가 있는 경우

  • 정리매매: 상장폐지 전 정리매매 기간에는 가격제한폭이 없습니다.
  • ETF·ETN 등: 상품 특성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에서 거래할 때도 같은 날 같은 기준가격을 쓰지만, 운영 시간과 일부 매매 방식은 다릅니다.

주의할 점

상한가·하한가에 닿았다고 거래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그 가격에 사거나 팔려는 주문이 줄을 서고, 반대 주문이 나오면 체결됩니다. 가격이 한계에 다다르기 전에 변동성완화장치(VI)가 먼저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병합이나 무상증자 이후에는 기준가격이 조정되므로, 전일 종가로 계산한 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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